의안번호 | 24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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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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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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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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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건의 개요
○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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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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