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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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37
과제명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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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자치단체 총액인건비(기준인력)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 의견

○ 자치단체 정원은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은 다소 인정되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급격한 정원 팽창 등이 우려됨

○ 향후 행정수요 급증,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각적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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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9-21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