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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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액 지방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기획재정부)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의견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행령 개정(‘05.8.31)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중 163개 사업이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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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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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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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건의 개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액 지방비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기획재정부)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검토 의견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동 시행령 개정(‘05.8.31) 당시 보조금 지급대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중 163개 사업이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양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검토 필요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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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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