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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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2
과제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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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경찰추진단
담당자 배영주 연락처 2100-420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o 과제 건의 (전도협 - 316호)
2009-10-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8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 / 장기검토 ○ 정부안은 그간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남북분단 및 집회시위 수요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시&&&#35358228;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 시도에서 특정 사무에 대하여 자치경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음 *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 광역단위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광역적 수요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 광역적 교통관리, 대규모 행사경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시&&&#35358228;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자치경찰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권한 ○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방분권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방분권촉진위 < 향후 추진 계획> ○ 자치경찰법 제정(’09. 12월) ○ 시범 실시(’10. 7~’11. 6) ○ 전면 실시(’11. 7. 이후)

[의안번호 추가 - 0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

-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에 한정

○ 정부,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경찰법제정안” 준비 중

- 기초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은 자치경찰 조직 도입

- 광역단위 : 치안행정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기능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식 자치경찰 조직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평가

-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특별사법경찰 직무 등 단순 사무만 처리

-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의 보조 기능 수행에 한정

○ 광역단위에 집행기관 미설치로 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불능

 

【건의 내용 】

○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 시?도 단위에는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

- 현행 국가경찰 기구?인력?재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으로 핵심역량 강화

- 국가경찰 : 대공?정보?마약?국제?테러 등 국가안보와 강력범죄 수사

- 자치경찰 : 교통?생활안전?경비?일반 범죄수사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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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자치경찰추진단
담당자 배영주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o 과제 건의 (전도협 - 316호)
`2009-10-12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807호) o 회신결과(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추진단) / 장기검토 ○ 정부안은 그간 수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남북분단 및 집회시위 수요 등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시&&&#35358228;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 시도에서 특정 사무에 대하여 자치경찰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음 *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 광역단위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광역적 수요에 의한 행정상 강제집행, 광역적 교통관리, 대규모 행사경비 등 일부 사무에 대해시&&&#35358228;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자치경찰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권한 ○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방분권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방분권촉진위 < 향후 추진 계획> ○ 자치경찰법 제정(’09. 12월) ○ 시범 실시(’10. 7~’11. 6) ○ 전면 실시(’11. 7. 이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