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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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건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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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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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미래개발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투자과/재산세제과 |
담당자 | 문광섭/김현호 | 연락처 | 02-2110-5096/02-2150-422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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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수용곤란 o 양도소득세 50%감면은 곤란 - 수용시 양도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운영하던 제도로 보상가 현실화를 고려할 때 지나친 감면은 과세형평상 곤란 o 감면확대시 부재지주고액보상자 등에게 혜택 - 현지인(개인소유자의 약70%)의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어 대부분 비과세되거나,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감면농지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5년간 세액 1억원 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o 부재지주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 정책목적에 한정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확대(15→20%) 등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6 | o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07.4.20, 이계진의원 발의 / 해당소위 계류 중)은 2008년 5.30일자 17대 국회 회의 종료로 폐기되는 등 지금까지 과제에 대한 업무진행이 전무함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수용시까지 지속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o 건의과제 21-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로 대체 추진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공공사업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특례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일몰기한이 2006.12.31 종료되어,
o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o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서 행복도시와 동일한 세제상 감면혜택 미부여
o 기업혁신도시 개발로 토지 등이 편입되는 경우 금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어 세액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업무 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o 원활한 사업추진과 보상을 위하여 기업?혁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별조치 마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제77조 제6항] - 신설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되,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
※ 행복도시 수준 → 공시지가 × 세율
o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07. 4. 20, 이계진의원 발의 / 해당소위 계류 중) 조기 개정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제77조 제6항]
- 기업도시 개발구역안의 공익사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도 | 강원도 | 부서 | 미래개발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 부서 | 지역투자과/재산세제과 |
담당자 | 문광섭/김현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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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수용곤란 o 양도소득세 50%감면은 곤란 - 수용시 양도세 감면은 과거 보상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운영하던 제도로 보상가 현실화를 고려할 때 지나친 감면은 과세형평상 곤란 o 감면확대시 부재지주고액보상자 등에게 혜택 - 현지인(개인소유자의 약70%)의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이 적용되어 대부분 비과세되거나, 세부담이 크지 않은 수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감면농지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5년간 세액 1억원 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o 부재지주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 정책목적에 한정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확대(15→20%) 등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6 | o 기업혁신도시 편입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07.4.20, 이계진의원 발의 / 해당소위 계류 중)은 2008년 5.30일자 17대 국회 회의 종료로 폐기되는 등 지금까지 과제에 대한 업무진행이 전무함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수용시까지 지속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o 건의과제 21-12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로 대체 추진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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