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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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9 - 11
과제명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 제 277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국가부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등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보전비용 자치단체 부담 / 2000.2.16.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95.6.27)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3.16제정) 277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선거관리비용 지속 증가 : 1(‘95) 1,240억원6(’14) 6,233억원



문제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은 불합리



또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 할 사유발생시(유죄판결 확정 등) 비용반환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에 징수위탁하는 것은, 보전주체(선관위)와 징수주체(자치단체)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


※ 「공직선거법135조의2 규정(지방선거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징수위탁)





















< 헌법재판소 판례 (붙임) >





공직선거법1222(선거비용 부담)에 따라 지방선거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심판 청구(서울강남구, 충남서산시 등 13개 자치단체)


심판청구 기각, 일부 재판관 반대의견(첨부) / 전원재판부(7:2)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가 비용부담의 핵심요건


- 선거관리는 국가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비용 국가부담의 당위성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정부 건의 과제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구정서 연락처 041635360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김정한 연락처 0221003855
첨부파일

[의안번호 29 - 11 ]지방선거비용 자치단체 부담 개선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선거비용은공직선거법 제 277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국가부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경비 등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보전비용 자치단체 부담 / 2000.2.16.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95.6.27)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4.3.16제정) 277조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선거관리비용 지속 증가 : 1(‘95) 1,240억원6(’14) 6,233억원

문제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현재, 모든 공직선거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함에도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 부담은 불합리

또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 할 사유발생시(유죄판결 확정 등) 비용반환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에 징수위탁하는 것은, 보전주체(선관위)와 징수주체(자치단체)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

※ 「공직선거법135조의2 규정(지방선거의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징수위탁)

< 헌법재판소 판례 (붙임) >

공직선거법1222(선거비용 부담)에 따라 지방선거보전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심판 청구(서울강남구, 충남서산시 등 13개 자치단체)

심판청구 기각, 일부 재판관 반대의견(첨부) / 전원재판부(7:2)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선거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가 비용부담의 핵심요건

- 선거관리는 국가고유사무로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위임

사무에 해당됨으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비용 국가부담의 당위성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정부 건의 과제로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구정서 연락처 041635360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선거의회과
담당자 김정한 연락처 041635360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