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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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4
과제명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교원배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급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과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 추진


 0 전국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감축 심화 및 교원 결원율 지속 증가


 0 관계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교원배치 기준을 변경(학생수 기준)


 0 법정교원 미확보로 겸임 순회교사 증가 및 전공교사 미 배치로 교과운영 차질


 0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순회교사 지원도 불가하여 비전공 교사의 학과지원으로 교과운영 부실 및 학업성취 저하 초래


 


[건의사항]


 0 도서벽지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과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규정대로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 적용


 0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현행 '4개 지역군'교사 배정 기준을 '5개 지역군'으로 확대(도서 벽지형 추가)하여 기준 마련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행정과
담당자 고 미 경 연락처 061-286-335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 조 용 준 연락처 2100-648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수용곤란 0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별 교육여건의 균형과 안정적 교원 수급을 위하여 학생수 기준의 저원 배정은 불가피 -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어 학급수기준의 정원 배정은 시도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저해 - 예측 가능한 수급계획 수립 및 국제적 수준의 교육여건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 0 지역군 구분은 각 시도의 학생밀도, 소규모학교비율, 읍면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지역군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곤란 - 이는 우리부가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시도를 교육여건이 유사한 지역군(4개)으로 묶고, 동일 지역군내에 있는 시도에는 동일한 교사 1인당 학생수 적용 - 시도교육청은 배정된 교사 정원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급수를 조정하는 등 자체교원 운용의 효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일부수용 - 도서, 벽지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을 5개 지역군(강원, 전남, 경북)으로의 변경은 학생밀도 등을 고려할때 일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예정(´11.3월 예정)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2011-11-07 ○ ´11.9.1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으로 ‘4개 지역군’ 교사 배정 기준이 ‘5개 지역군’으로 변경되었음 ⇒ 과제 종결 처리

[의안번호 수시 - 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교원배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급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과부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 추진

 0 전국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감축 심화 및 교원 결원율 지속 증가

 0 관계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 교원배치 기준을 변경(학생수 기준)

 0 법정교원 미확보로 겸임 순회교사 증가 및 전공교사 미 배치로 교과운영 차질

 0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순회교사 지원도 불가하여 비전공 교사의 학과지원으로 교과운영 부실 및 학업성취 저하 초래

 

[건의사항]

 0 도서벽지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교과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규정대로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 적용

 0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현행 '4개 지역군'교사 배정 기준을 '5개 지역군'으로 확대(도서 벽지형 추가)하여 기준 마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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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남도 부서 행정과
담당자 고 미 경 연락처 061-286-335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교육과학기술부 부서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 조 용 준 연락처 061-286-335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01-05 0 과제건의(전도협 기획-34)
`2010-03-09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082)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수용곤란 0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도별 교육여건의 균형과 안정적 교원 수급을 위하여 학생수 기준의 저원 배정은 불가피 -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어 학급수기준의 정원 배정은 시도별 균형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저해 - 예측 가능한 수급계획 수립 및 국제적 수준의 교육여건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타당 0 지역군 구분은 각 시도의 학생밀도, 소규모학교비율, 읍면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지역군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곤란 - 이는 우리부가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시도를 교육여건이 유사한 지역군(4개)으로 묶고, 동일 지역군내에 있는 시도에는 동일한 교사 1인당 학생수 적용 - 시도교육청은 배정된 교사 정원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급수를 조정하는 등 자체교원 운용의 효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
`2010-03-11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101)
`2010-04-05 0 과제 재건의(분권지원부-177)
`2010-06-21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2714) 0 회신결과(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일부수용 - 도서, 벽지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을 5개 지역군(강원, 전남, 경북)으로의 변경은 학생밀도 등을 고려할때 일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예정(´11.3월 예정)
`2010-06-22 0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366)
`2011-11-07 ○ ´11.9.1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으로 ‘4개 지역군’ 교사 배정 기준이 ‘5개 지역군’으로 변경되었음 ⇒ 과제 종결 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