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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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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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 제26조의 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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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노동부 | 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담당자 | 고영환 | 연락처 | 02-2110-724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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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노동부) - 검토중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 수용곤란 -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위해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실시(´06년 100억원) 중 - 고용보험기금은 국가 전체적인 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되는 만큼, 시·도 일률적 배분보다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적극 개발 필요 - 향후 지방고용심의회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추진 계획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립금은 감소추세이나, 당해 사업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실업자훈련 등 세부 추진사업에 수요가 많아지는 실정이며, - 또한, 일방적인 사업예산 배분요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 협의회가 중점수행중인“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라는 분권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나, -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통한 당해사업 참여 등이 가능한 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7-01 | ㅇ국도, 하천 / 해양, 항만 /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정부에서 발표 | |
2008-08-01 | ㅇ정부입법으로 총11개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
2009-10-07 | ㅇ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4 | ㅇ해당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율 확대는 곤란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0-07 |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투자(5~25%)를 하고 있음(´1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서상 지원액 예산은 약 300억원 규모) ⇒ 과제 종결 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98.10.1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 육아 휴식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 적정 적립금 규모수준은 보험수입의 2배정도가 바람직하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훈련수요가 없다는
사유로 적립금이 지출액의 3.1배 초과
○ 시·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애로
▣ 건의 내용
○ 지역의 사업장에서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비를 그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에 활용토록 각 시?도에 일정(30% 정도) 배분
시/도 | 대구광역시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노동부 | 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담당자 | 고영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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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노동부) - 검토중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 수용곤란 -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위해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실시(´06년 100억원) 중 - 고용보험기금은 국가 전체적인 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되는 만큼, 시·도 일률적 배분보다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적극 개발 필요 - 향후 지방고용심의회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추진 계획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직업능력개발사업 적립금은 감소추세이나, 당해 사업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실업자훈련 등 세부 추진사업에 수요가 많아지는 실정이며, - 또한, 일방적인 사업예산 배분요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로 현재 협의회가 중점수행중인“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이라는 분권과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나, -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통한 당해사업 참여 등이 가능한 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건의 및 지속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8-07-01 | ㅇ국도, 하천 / 해양, 항만 /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정부에서 발표 |
`2008-08-01 | ㅇ정부입법으로 총11개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9-10-07 | ㅇ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4 | ㅇ해당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율 확대는 곤란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2011-10-07 |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투자(5~25%)를 하고 있음(´1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서상 지원액 예산은 약 300억원 규모) ⇒ 과제 종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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