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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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37
과제명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미회신]
건의과제
주요내용

vvvvvvvv


현 황


>(무관할 등록 비중) ‘14년 전국의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 기획재정부 개정 추진현황



보도자료 배포(2015.8.6, 기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0) 입법예정(’15.12. 예정) 시행(’16.1. 예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46)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이나, 과세 대상으로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함


개정이유 :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다만, 다음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추 가>



면세범위 조정












- (좌 동)



- 주차장 운영업


" 문제점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의 운영 취지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 민간주차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사적재인 반면 공영주차장은 공공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용물로 성격이 상이함



; 민간주차장은 민간의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득 있는 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정당한 것이나,


공영주차장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차장 서비스(용역)로는 주차난 해소가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목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은 고려대상이 아님


과세형평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 간에 적용함이 타당



-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특수 정책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임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지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영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확충 및 사업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면세함이 타당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영주차장은 전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면세는 국가, 지자체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령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 취지에 상충됨



- ‘주차장 운영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이므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국세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 수입을 국가 재정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 및 세법 개정 취지에 불부합



- 시민 부담 가중 및 시민 반발 우려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운영 주차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이용 시민에게 돌아가 주차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민 부담 가중 및 시민 반발이 우려됨



- 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추진중인 세법 개정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부유한 특정 계층이 아니라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타 세법 개정 취지에 상충됨



;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면 재검토 필요



공영주차장의 실무 운영 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대 국민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 있음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주차계획과
담당자 이원창 연락처 022133235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이승규 연락처 0442154232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37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미회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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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무관할 등록 비중) ‘14년 전국의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 기획재정부 개정 추진현황

보도자료 배포(2015.8.6, 기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0) 입법예정(’15.12. 예정) 시행(’16.1. 예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46)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이나, 과세 대상으로 주차장 운영업을 추가함

개정이유 :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다만, 다음의 용역은 과세

- 우체국 택배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추 가>

면세범위 조정

- (좌 동)

- 주차장 운영업

" 문제점

공영주차장과 민간주차장의 운영 취지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와 과세형평 제고는 시행령 개정 이유로 타당하지 않음

- 민간주차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사적재인 반면 공영주차장은 공공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용물로 성격이 상이함

; 민간주차장은 민간의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소득 있는 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정당한 것이나,

공영주차장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차장 서비스(용역)로는 주차난 해소가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목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민간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은 고려대상이 아님

과세형평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재화 또는 용역 간에 적용함이 타당

-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특수 정책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임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지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영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환승센터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확충 및 사업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면세함이 타당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영주차장은 전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한 면세는 국가, 지자체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령 취지에 부합되는 것임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 취지에 상충됨

- ‘주차장 운영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이므로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국세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 수입을 국가 재정 확충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가중 및 세법 개정 취지에 불부합

- 시민 부담 가중 및 시민 반발 우려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운영 주차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이용 시민에게 돌아가 주차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시민 부담 가중 및 시민 반발이 우려됨

- 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추진중인 세법 개정은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부유한 특정 계층이 아니라 서민들이 대부분이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타 세법 개정 취지에 상충됨

;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면 재검토 필요

공영주차장의 실무 운영 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대 국민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 있음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주차계획과
담당자 이원창 연락처 0221332353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센터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부가가치세제과
담당자 이승규 연락처 0221332353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