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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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3 - 08
과제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지난 8.24일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 이를 대신하여 투자고용을 동시에 늘릴 경우 고용증가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입


  3.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제도가 폐지됨으로 지역의 신규설비, 투자 위축 우려


  4.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기피는 국가, 지방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지방의 기업유치 애로와 고용감소 등으로 지역경기 침체발생 


 


[건의사항]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임지영 연락처 051-888-4541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은희훈 연락처 2150-4131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례특례제도과) /수용곤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기에도 일몰연장의 상시화로 투자유인 효과가 저하되고 단순보조금으로 변질 - 임투제도 폐지시에도 각종 기능별 투자지원제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및 R&D 투자지원제도 등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세제지원 유무보다는 경기전망이나 시장수급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 임투제도 폐지시에도 기업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2010-10-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의안번호 23 - 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지난 8.24일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2. 이를 대신하여 투자고용을 동시에 늘릴 경우 고용증가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입

  3.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제도가 폐지됨으로 지역의 신규설비, 투자 위축 우려

  4.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기피는 국가, 지방산업단지, 경자구역 등 지방의 기업유치 애로와 고용감소 등으로 지역경기 침체발생 

 

[건의사항]

  1.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정책기획담당관실
담당자 임지영 연락처 051-888-4541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재정연구위원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은희훈 연락처 051-888-4541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0-10-07 1. 과제건의(분권지원부-696)
`2010-11-22 1.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961) 2.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조례특례제도과) /수용곤란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상승기에도 일몰연장의 상시화로 투자유인 효과가 저하되고 단순보조금으로 변질 - 임투제도 폐지시에도 각종 기능별 투자지원제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및 R&D 투자지원제도 등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세제지원 유무보다는 경기전망이나 시장수급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 임투제도 폐지시에도 기업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2010-10-23 1. 검토결과 시도 송부(분권지원부-812)
`2011-11-07 임투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일원화 하는 법률개정 공포 (‘11.9.7) 2011. 9. 7 세제개편안 발표(9월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