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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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배분함에 따라, 소요액 대비 교부액의 감소로 사업추진 애로 금연인구 증가 추세로 징수액 감소하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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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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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구광역시 외 3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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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5-12-31 | ㅇ 지방교부세법 개정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제4조제2항) : 내국세총액의 0.83% → 0.94% ⇒ 사회복지·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그 재원보전 목적하에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상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분권교부세제도 현황
- 종전 국가보조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제도 도입
- 재원 : 내국세 총액의 0.83% / 운용기간 : '05년~'09년(5년간 한시적 운영)
- 산정기준 : 지난 5년간 사업별 국비보조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 교부
○ 지방이양사무중 사회복지분야가 증가추세이나, 사업비는 과거5년간 국고보조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총액을 배분함에 따라, 소요액 대비 교부액의 감소로 사업추진 애로
○ 특히, 분권교부세 부족분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여 자체재원을 충당토록 있으나,
금연인구 증가 추세로 징수액 감소하는 실정임.
▣ 건의 내용
○ 분권교부세비율 상향 조정 → 지방교부세법 개정
○ 상향조정 불가시, 복지분야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
시/도 | 대구광역시 외 3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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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5-12-31 | ㅇ 지방교부세법 개정 -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 (제4조제2항) : 내국세총액의 0.83% → 0.94% ⇒ 사회복지·문화관광·농림수산·여성인력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 그 재원보전 목적하에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비율이 상향조정 됨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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