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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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5 - 05
과제명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공업지역안의 건폐율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기업활동 애로


- 공장증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내 공장의 역외이전 가속화


- 공장이전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 건축물 신축으로 공업용지 부족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기업민원 발생


 


【건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일부개정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농공단지 : 6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산업자원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2110-6190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8-10 ○ 과제 건의 (전도협 - 691호)
2006-10-10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4109호) ○ 회신 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용곤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지정(주거 : 70%이하, 상업 : 90%이하, 공업 : 70%이하, 녹지 :20%이하) ⇒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업지역의 건폐율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 비도시지역 건폐율이 최대 40%임에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는 건폐율 60%까지 허용하여 추가완화는 곤란 - 또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용도지역(공업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수용곤란 ○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토계획법령하에 건폐율 최대한도는 전체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상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공업지역, 특히특정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상향조정 요구함은, 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등 고려차원에서 다소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다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건폐율이 80%이하로 규정되어 이와 균형유지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대승적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명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당초 건의시도에서 당해 과제의 계속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소관부처에 재건의 등 지속 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시&񗝔도 대응논리 개발 미흡 등 추가대응 곤란 &񗤘 과제 종결처리함
2009-10-12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9 ○ 변동사항 없음 ⇒ 시&�도 추가 대응논리 부족시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5 - 0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

○ 공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도시지역안의 공업지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공업지역안의 건폐율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기업활동 애로

- 공장증설의 어려움으로 기존도심내 공장의 역외이전 가속화

- 공장이전지 근린생활시설 등 타용도 건축물 신축으로 공업용지 부족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기업민원 발생

 

【건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규정을 일부개정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 농공단지 : 60%이하(다만, 주된용도가 공장인 경우 80% 이하)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산업자원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8-10 ○ 과제 건의 (전도협 - 691호)
`2006-10-10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4109호) ○ 회신 내용(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용곤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 지정(주거 : 70%이하, 상업 : 90%이하, 공업 : 70%이하, 녹지 :20%이하) ⇒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업지역의 건폐율만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 비도시지역 건폐율이 최대 40%임에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는 건폐율 60%까지 허용하여 추가완화는 곤란 - 또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용도지역(공업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수용곤란 ○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2007-01-08 ○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국토계획법령하에 건폐율 최대한도는 전체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의 상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도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공업지역, 특히특정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상향조정 요구함은, 타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등 고려차원에서 다소 대응논리가 미약한 실정임 - 다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건폐율이 80%이하로 규정되어 이와 균형유지를 도모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대승적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명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당초 건의시도에서 당해 과제의 계속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소관부처에 재건의 등 지속 업무협의코자 함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08-01-11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시&񗝔도 대응논리 개발 미흡 등 추가대응 곤란 &񗤘 과제 종결처리함
`2009-10-12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2010-11-09 ○ 변동사항 없음 ⇒ 시&�도 추가 대응논리 부족시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