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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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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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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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이동환 | 연락처 | 051-888-276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조충현 서기관 | 연락처 | 02-2023-821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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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 건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방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변경) 필요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이동환 | 연락처 | 051-888-276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조충현 서기관 | 연락처 | 051-888-276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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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부처 협의시 관계기관(행안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12.12.27) 부처협의안 최 종 안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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