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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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개선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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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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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전자금융팀 |
담당자 | 정종식 | 연락처 | 2156-949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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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검토 의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선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금법상 근거 없이도 일반법(상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방안을 정할 수 있음 * 상법상 상사채권(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 - 카드 보유자의 환급 요청시 채권소멸 이후라도 환급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발행자가 자신의 재산권으로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 충전금 등의 소멸시효&&�사용근거 등을 전금법상 반영할 경우 오히려 발행자의 적극적 선수금 사용을 촉진할 우려 - 카드 보유자들의 환급이 소멸시효 이내로 제한되어, 소멸시효 이후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에 따른 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건의 개요
○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개정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금융위원회 | 부서 | 전자금융팀 |
담당자 | 정종식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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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검토 의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선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금법상 근거 없이도 일반법(상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방안을 정할 수 있음 * 상법상 상사채권(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선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 - 카드 보유자의 환급 요청시 채권소멸 이후라도 환급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발행자가 자신의 재산권으로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 ○ 충전금 등의 소멸시효&&�사용근거 등을 전금법상 반영할 경우 오히려 발행자의 적극적 선수금 사용을 촉진할 우려 - 카드 보유자들의 환급이 소멸시효 이내로 제한되어, 소멸시효 이후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에 따른 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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