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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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자치단체 출자제한 완화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10% 미만도 출자(출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반영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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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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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담당자 | 황보 란 | 연락처 | 2100-382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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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검토 의견 ○ 지방공기업법 상의 제3섹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 - (경영실태) ‘11년 말 기준 경영성과 △771억원, 부채비율 273% ○ 그러나, 제3섹터의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 - 출자&&&&�출연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치단체가 검사&&&&�지도권(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주식양도권 및 해산청구권(동법 제77조6②)을 가짐 - 지분율이 극히 낮은 경우 민간투자자가 지자체의 명의만 이용할 뿐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히, 하한선인 10%는 지자체가 상법상 해산판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지분율로 지자체의 감독&&&&�지도를 위하여 필요 ○ 또한 현재 지자체 지분율이 10% 미만인 제3섹터는 총 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크게 억제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3섹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중 현황 구분 총 계 10%미만* 10%이상∼25%미만 25% 이상 개수 32 3 7 22 |
□ 건의 개요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에 10% 미만도 출자(출연)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시 반영 건의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안전행정부 | 부서 | 공기업과 |
담당자 | 황보 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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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 검토 의견 ○ 지방공기업법 상의 제3섹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 - (경영실태) ‘11년 말 기준 경영성과 △771억원, 부채비율 273% ○ 그러나, 제3섹터의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는 미흡한 수준 - 출자&&&&�출연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치단체가 검사&&&&�지도권(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주식양도권 및 해산청구권(동법 제77조6②)을 가짐 - 지분율이 극히 낮은 경우 민간투자자가 지자체의 명의만 이용할 뿐 지자체의 실질적 역할 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히, 하한선인 10%는 지자체가 상법상 해산판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지분율로 지자체의 감독&&&&�지도를 위하여 필요 ○ 또한 현재 지자체 지분율이 10% 미만인 제3섹터는 총 3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크게 억제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3섹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비중 현황 구분 총 계 10%미만* 10%이상∼25%미만 25% 이상 개수 32 3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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