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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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제 도입 시?도 공동건의 지속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건의 확정 및 건의(05. 10) 등 ○ 지방자치법 제165조 협의체 및 정책건의 근거 마련(‘07.5) ○ 지방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08.5) ○ 자치법 개정 통해, 의견제출에 따른 답변의무 등 명기(‘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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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제업무우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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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수연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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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경과 ○ ‘12년 까지 협의회 건의(‘08.5)사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 일관 - 협의회 사무처에서 수차례가 법제처 담당자 등 면담 ○ ‘13년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관련 협의회 의견 조회 - 협의회 담당자(김수연 연구위원)와 2-3차례 간담회 등 실시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13.10.10 공포,시행) 개정 내용 ○ 규정 제11조 제1항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규정 제15조 제2항 “예고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고를 임의규정(통지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통지하여야 하며)로 개정 |
○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제 도입 시?도 공동건의 지속
- 제1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건의 확정 및 건의(05. 10) 등
○ 지방자치법 제165조 협의체 및 정책건의 근거 마련(‘07.5)
○ 지방의견 반영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08.5)
○ 자치법 개정 통해, 의견제출에 따른 답변의무 등 명기(‘11.7)
시/도 | 시도지사협의회 | 부서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수연 연구위원 | 연락처 | 02-2170-607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02-2170-607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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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경과 ○ ‘12년 까지 협의회 건의(‘08.5)사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 일관 - 협의회 사무처에서 수차례가 법제처 담당자 등 면담 ○ ‘13년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관련 협의회 의견 조회 - 협의회 담당자(김수연 연구위원)와 2-3차례 간담회 등 실시 ○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13.10.10 공포,시행) 개정 내용 ○ 규정 제11조 제1항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 규정 제15조 제2항 “예고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고를 임의규정(통지할 수 있다)에서 강행규정(“통지하여야 하며)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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