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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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09
과제명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 황)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 감면중임


○ ’11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43백만명의 13.1%이며, 무임손실은 2,316억원으로 당기순손실(4,937억원)의 약 46.9%를 차지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무임수송인원


211백만명


221백만명


219백만명


221백만명


229백만명


무임수송비용(a)


2,063


2,218


2,219


2,228


2,316


당기 순손실(b)


3,856


3,743


4,514


4,786


4,937


무임손실비율(a/b)


53.5%


59.3%


49.2%


46.6%


46.9%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문 제 점)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 ⇒ ’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0년 기준 무임손실 1,255억원의 76.1%


 


( 건의사항)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무임승차손실금 전액 보전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와 지하철공사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국토해양부 】 ○ 노인&&#358228;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철도 종류별 운영주체 : 일반철도(국가), 도시철도(지자체) - 무임승차는 해당 지역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비지원시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지하철에 대한 PSO(공익서비스보상) 지원시 유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도 설립&&#358228;운영 주체(국립, 공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무료&&#358228;할인 혜택을 부여 【 보건복지부 】 ○ 도시철도법에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설치&&#358228;운영하는 지방사무이므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사업과 달리 도시철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가 설치된 대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무의 특성이 있어 이들의 이동권 증진 및 복리차원에서 지자체 부담 필요 * 국가가 설치·운영의 책임이 있는 철도의 경우 국토부에서 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또한, 노인&&#358228;장애인 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항공, 선박 등 다른 공영 및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영사의 무임승차 손실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경로우대 및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84년도부터 시행되어 28년간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정착 ○ 아울러, 노인 등의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영적자로 인한 공익서비스보상(PSO)은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별도로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의안번호 25 - 09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 황)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 감면중임

○ ’11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43백만명의 13.1%이며, 무임손실은 2,316억원으로 당기순손실(4,937억원)의 약 46.9%를 차지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무임수송인원

211백만명

221백만명

219백만명

221백만명

229백만명

무임수송비용(a)

2,063

2,218

2,219

2,228

2,316

당기 순손실(b)

3,856

3,743

4,514

4,786

4,937

무임손실비율(a/b)

53.5%

59.3%

49.2%

46.6%

46.9%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문 제 점)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 ⇒ ’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0년 기준 무임손실 1,255억원의 76.1%

 

( 건의사항)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무임승차손실금 전액 보전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와 지하철공사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도시교통본부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18 대정부 건의
`2012-08-13 □ 검토 의견 【 국토해양부 】 ○ 노인&&#358228;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철도 종류별 운영주체 : 일반철도(국가), 도시철도(지자체) - 무임승차는 해당 지역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비지원시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지하철에 대한 PSO(공익서비스보상) 지원시 유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도 설립&&#358228;운영 주체(국립, 공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무료&&#358228;할인 혜택을 부여 【 보건복지부 】 ○ 도시철도법에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설치&&#358228;운영하는 지방사무이므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사업과 달리 도시철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가 설치된 대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무의 특성이 있어 이들의 이동권 증진 및 복리차원에서 지자체 부담 필요 * 국가가 설치·운영의 책임이 있는 철도의 경우 국토부에서 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또한, 노인&&#358228;장애인 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항공, 선박 등 다른 공영 및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영사의 무임승차 손실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경로우대 및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84년도부터 시행되어 28년간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정착 ○ 아울러, 노인 등의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영적자로 인한 공익서비스보상(PSO)은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별도로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