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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오너(Owner)제도를 도입한 시가지 순환버스 운행09043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버스정류장 오너(Owner)제도를 도입한 시가지 순환버스 운행090430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버스정류장, 순환버스, 버스
등록일 2009-09-21 11:29:38
최종수정일 2024-04-19 22:25:59

버스정류장 오너(Owner)제도를 도입한 시가지 순환버스 운행


-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静岡県富士宮市) -


■ 개요 


 대부분의 시내버스노선은 시가지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을 뿐 이웃지역으로 횡단하는 버스노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静岡県富士宮市)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가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가지 주변의 공공시설 ․ 의료 쇼핑센터와 주변 주택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 사업내용


 후지노미야시(富士宮市)종합복지회관을 기점으로 한바퀴 약 15km를 1시간에 걸쳐 순회한다. 루트는 내부순환과 외부순환 2개 노선으로 각 8편으로 편리성을 높였다.


 버스운행시간은 오전 7시45분 ~ 오후 6시까지 시가지 중심지를 순회한다.  요금은 200엔 정액으로 어린이와 장애인은 반액 할인이다. 운행차량은 25인승 및 29인승의 마이크로버스로 좁은 골목길이나 일방통행로도 운행하여 생활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차체는 시 상징 캐릭터(후짱)마크를 그려 넣어 친근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또한 2개 노선 모두 휠체어탑승 등 몸이 불편한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버스정류장은 약 500m마다 1개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순환버스의 별칭을 공모해「미야(신사) 버스」라고 정했으며, 차량 디자인 및 버스정류장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디자인·기능성·안전성·내구성으로 하는 점수제  경쟁방식으로 결정하여 특색이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의 최대의 포인트는 재정건전화계획 입각한 재정부담이 매우 적은 점에 있다. 사업의 위탁처를 택시사업자·전세버스사업자 이르기까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2개노선을 5백만엔에 계약하였다. 또 버스정류장에 명명권(Naming Rights)을 도입하고 스폰서로부터 약440만엔(정류장별 월15,000엔~50,000엔)의 수입을 얻었다.


 시는 차액의 60만엔 부담하게 되었지만 시즈오카현(靜岡縣)의 공영버스사업비보조금을 받아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었다.




■ 사업효과


○ 공공기관 등 주민편의 시설이용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기여 (특히 노약자의 외출지원 기여)


○ 상가지역의 고객 증가


○ 마이 카 의존형의 사회구조를 벗어나 에너지·환경·교통사고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기여




※추진상 애로사항 및 과제


- 채산성 문제로 민간사업자가 단념한 계획을 이업종을 포함시킨 경쟁입찰 실시하고 전국에서도 사례가 적은 명명권(네이밍 권리)을 도입하여 사업이 안정성을 확보


- 버스정류장 오너에게 네이밍료로 1개소 월15,000엔 이상의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버스정류장의 명칭·설치·포스터·광고지·시 홈페이지·차내 방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건으로 계약으로 성사.


- 향후 과제로서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순환버스를 모르는 주민도 있어 PR 활동 강화와, 순회 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의 요망도 많아 신규노선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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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