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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차량통행 제한구역(ZTL) 신설 - 용무없이 도심관통 불가능해진다.

작성자김형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4-11-26
파리 시내 차량통행 제한구역(ZTL) 신설 - 용무없이 도심관통 불가능해진다.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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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6 22:10:28
최종수정일 2024-12-14 09:00:33

 ﷽﷽﷽﷽﷽﷽﷽﷽파리 시내 ZTL교통 제한 구역 시행

- 용무 없는 차량 도심 관통 어려워진다.




수개월간 미뤄온 끝에 파리 중심부를 통과만 하는 모든 교통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 제한구역(ZTL, Zone à Trafic Limité) 계획이 파리 시장과 경찰청장의 공동 법령으로 제정되어 지난 10월말 발표되었다. 프랑스 도시 최초로 수도 파리에서 시행되는 이 조치는11월4일부터 6개월간 계몽기간을 거친 후 내년 2026년 4월부터 단속 적발 시 135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n  파리시 ZTL도입 배경

파리 중심부 주변을 순환하는 차량의 수는 하루 35만 대에서 55만 대정도로 집계된다. 파리시에 따르면 문제는 “이 교통량의 상당 부분이 멈추지 않고 이 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것”이며, 이 지역 내의 실제 이동 대부분은 대중교통이나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파리 중심가를 지름길로만 이용하는 차량 수를 줄여서 보다 나은 교통 흐름과 공공 서비스, 지역 주민, 상인 등 공공 공간의 모든 사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파리 외곽 순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것처럼 이 조치가 파리 도심의 소음 배출과 오염원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출발지 / 목적지별 대중 교통량 분석)                                 (ZTL 통행제한구역 지정 지역) 

n  ZTL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도로

파리 도심 한복판 약 1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5km2가 조금 넘는 면적으로, 파리 중심부의 4개 구(1구, 2구, 3구, 4구)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콩코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주변, 오페라 지역, 바스티유 광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n  ZTL 내에서 통행 허용 차량

법령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제한구역 내부의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거주자, 근로자, 배달원, 환자, 상점, 기업, 식당, 극장 또는 영화관의 고객)은 해당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몇 가지 예외도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대중 버스(관광버스 포함), 공공 도로 유지 관리 또는 운영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차량, 이동서비스 의료 전문가 또는 가정방문 간호 전문가처럼 주차 패스를 받는 차량, 택시 및 VTC(우버 등 플랫폼 택시), 카-셰어링 차량, 장애인 서비스 차량, 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n  ZTL을 이용하기 위한 제출 서류

법령에 따르면 “통행 제한 구역에 포함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통행 제한 구역 내에서 통행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구매 영수증이나 식당 또는 극장 티켓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파리시는 코로나19 격리 기간 동안 이동 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인증서와 유사한 온라인 “자기 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도 한다.

 

n  단속은 언제 어떻게 실시

현 단계에서는 가장 큰 미지수이다. 교통 제한 구역 내 통행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검사 절차와 증빙 서류 목록은 아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파리시는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번호판 판독을 기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카메라”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무부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6개월의 계몽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운전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2025년 4월부터는 ZTL을 떠나는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온라인 '자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전자는 해당 구역을 통행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허가증, 쇼핑 바우처, 레스토랑 또는 극장 티켓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부터 허가 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벌금 135유로가 부과된다.

 

n  찬반 논란 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수도의 상업 중심지의 유동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로 교통량이 몰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부작용이다. 또 다른 우려는 파리 중심부에 있는 20명의 시 경찰이 어떻게 5km² 면적에서 50만 대의 차량을 검사할 수 있을까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운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태리처럼 카메라 기반 벌금 부과를 주장한다.


(출처 : 르 파리지앵 일간지, 파리시 홈페이지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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