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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레이드시 소음관리 프로그램090513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아델레이드시 소음관리 프로그램090513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아델레이드 시청
키워드 소음, 에너지
등록일 2009-09-21 14:31:05
최종수정일 2024-04-18 06:37:46

 


 


  소음관리 프로그램


 (NOISE MANAGEMENT PROGRAM FOR RESIDENTIAL BUILDING)


◎ 개요


아델레이드 시에서 건물주인 및 점유자가 소음경감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음관리 인센티브 계획을 통한 재정지원과 음향 자문서비스를 통한 전문가의 조언제공   


 


◎ 주요내용


    ACOUSTIC ADVISORY SERVICE  


      -  소음문제로 고민하는 현 거주자와 앞으로 건물을 구입할 거주자에게 자격을 갖춘 음향엔지니어가 무료로 자문을 제공


           -  이 서비스는 소음문제를 처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가능한 물리적인 변경을 추천하며, 소음관리인센티브 계획에 의한 재정지원 적합여부에 대하여 평가함


         NOISE MANAGEMENT INCENTIVE SCHEME


           - 도시 거주자들이 소음경감작업에 수반되는 관련된 비용 일부를 받게 함으로 음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계획


           - 소음관린 인센티브 신청자는 소음증감효과에 따라 평가되나, 자금이 지원된다는 보장은 없음


           - 신청자는 아델레이드 시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됨


               www.adelaidecitycouncil.com/noise


 


         ○ 소음관리 인센티브 신청서 평가방법  


              -   모든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의 음향자문서비스에서 먼저 자문을 구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은 전에 자문을 받았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총 사업비는 $500이상 이어야 한다


              • 주거용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주인에게 채무나 과도한 벌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착수하거나 완공된 공사는 지급대상이 안됨


  특정 토지 내 동일한 혹은 비슷한 공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가능


  음향공사는 아델레이드 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소음경감수준에 의거하여 외부소음을 줄 이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통상적인 보수공사


                비 거주용 건물 이나 비 거주 바닥 공간에 대한 음향작업


                소음관리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로 결정되기 전 완성된 공사


 


      ○ 보상금 지급한도액


           - 시에서는 적합한 음향공사의 경우  $600한도 내에서 소요공사비의 50%를 지불한다


      


    보상금 제한


-        프로젝트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끝마치고 지불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공사가 끝나지 못한 경우 인센티브는 박탈된다


 


◎ 예상효과


- 소음경감 작업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안락함 제공


   (이중문 등을 설치함으로 냉난방 이용감소로 온실가스 감소 기여  및 냉난방 비용 감소)  


- Window Covering 설치 감소 및 제거


(이중창을 설치함으로 Window Covering로서 값싸고 가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할 수 있음)


- 수증기 감소 (이중창은 창문의 수명기간을 연장 시킬 뿐 아니라 수증기도 제거해 줌)


- 보안 증진 


- 재판매 시 건물의 가치증가


 


* 자료출처 : 아델레이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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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