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 지방분권 국가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호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이장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Ⅰ. 호주의 이해 호주는 대표적인 영연방국가 중의 하나로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7,682,300㎢로 한반도의 3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6번 째로 넓은 면적이다.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2,413만 명이다. 호주의 GDP는 US$1조 2,410억으로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7위의 규모이다. 일인당 GDP는 US$51,642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호주는 국토가 넓고 천연자원의 수출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모, 육우, 밀 등의 농업 수출이 많고, 2013년에 아르카링카 베이즌에 최대 2,330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납, 아연, 철, 보크사이트, 석탄, 갈탄 등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관광산업 및 유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육 및 제반 산업 등의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Ⅱ. 호주의 정부 구성 호주의 정부체계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하여 초창기에 6개 주정부로 구성되었으나, 1900년 선거를 거쳐 1901년에 호주연방 국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는 주정부가 식민지 시절을 통해 먼저 성립되고 나서, 이후에 연방정부의 성립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있다. 호주는 1901년 연방정부 구성 당시부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가 연방수상이 되며, 연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이며,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지역(준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각의 주정부는 지방정부 성립에 대한 법적 권한과 근거를 지닌다. 호주에는 약 570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존재한다.%로 양호 단계의 그룹이다.


Ⅲ. 호주의 정부 계층별 권한과 역할 우리나라와 다르게 호주의 연방헌법은 주정부를 제외한 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과 관계는 연방 헌법을 통해 정의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각 주의 법률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서 지방정부 성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는 주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은 연방 성립과 함께 연방헌법 제 51조를 통해 기존 주정부의 기능과 권한의 일부를 양도받아 이루어졌다. 성립 초기 연방정부의 대표적 권한과 기능은 이민(Immigration), 외교(Foreign Affairs), 국방(Defense), 관세(Customs) 및 물품세(Excise Tax) 등이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에 국가재정 운영의 변화 필요성에 의해 소득세를 연방세로 전환하였다.
호주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은 도로관리, 재산세,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복지, 안전, 편의시설 등을 포괄하고 있다. 호주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은 병원, 교육행정, 경찰 등의 업무를 맡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크기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방정부의 공통된 역할에 부합하는 역할들로 정의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외에 각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관한 법적 설치 근거 및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주정부 단위의 다양한 독립적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원회로써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모두의 이해가 관계되는 정책결정을 위해 호주정부협의회(COAG: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교부금의 지급을 위한 정부교부금 위원회(Grant Commission) 및 지방의원과 직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확정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 등 이 운영되고 있다.


Ⅳ. 호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호주의 지방재정조정은 연방교부금으로 이루어지며, 크게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배분되는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교부금(GST 교부금)은 주정부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며, 특별교부금(PSPs: payments for specific purposes) 은 연방정부가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교부한다.
2017년 기준, 호주의 연방-주・지방 정부 간의 세입비율은 8:2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지방 정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방교부금의 형태로 각 주에 배분하고 있다. 연방교부금은 각 지방의 최소한의 기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방교부금 산정의 주요 원칙인 ‘수평적 재정형평성’에 따라서 일반교부금 형태로 각 주정부에 교부한다. 연방교부금 산정의 주요원칙인 수평적 재정형평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주정부들은 그들이 자체재원으로부터 세수를 신장시키기 위해 동일한 노력을 할 경우 그들의 주민들에게 유사한 행정서비스 기준과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춰야 한다.”
2017년도 기준, 호주의 주정부 전체 예산은 AU$2,200억 규모이고, 주정부들의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 중에서 연방교부금과 자체재원의 비율은 약 50:50이다. 주정부의 지출에 사용되는 전체 연방정부의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각각 50%를 차지한다. 2016-17년 회계년도 연방교부금의 전체 규모는 AU$606억이며, 호주 연방정부 지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연방교부금위원회(Commonwealth Grant Commission)는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교부금 배분액을 산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2) 또한, 모든 주는 지방정부교부금위원회(Local Government Grants Commission)을 설치하여 1973년부터 각 산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배분을 산정・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연방 재무장관은 각 주정부에 대한 연방교부금을 확정하고 교부한다. 호주 연방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과정에 있어 핵심적 특징은 주정부에 배분되는 연방교부금은 수평적 재정형평(주정부 단위로 산정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주・지방의 경제발전 및 개발 등에 대한 재원은 연방교부금의 분배 목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교부금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1973년 지방정부교부금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연방정부는 주정부를 통해서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였다. 지방정부교부금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호주의 6개 주는 각각 인구비중 또는 경제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1960~1970년대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수요의 증가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직접 지방정부 재원부족액 일정부분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호주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역별 차이 없이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 계층별 수직적 재정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교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지방정부로 세수를 이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정부의 행정비용 책임들을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방법이나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세수능력을 이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별 인구편중 및 지역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호주의 지역별 재정형평화 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크다.

1) 6개의 주는 뉴사우스웨일즈(NSW, 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 Victoria), 퀸즈랜드(Qld, 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South 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Western Australia), 태즈메니아(Tas, Tasmania)이다. 2개의 특별지역(준주)은 수도특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과 북부특별지역(Northern Territory, NT) 이다. NSW주와 Victoria주는 인구비중이 높고, 기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반면 태즈메니아주 및 South Australia주는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West Australia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하여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연방교부금위원회법(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 Act, 1973)에 따라 운영된다. 주정부 산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산정은 연방 지방정부(재정보조)법(Commonwealth Local Government(Financial Assistance) Act, 1995)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