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행정수도 세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반조성’ 우수 지자체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경진대회(기반조성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0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되었으며, 11월에도 ‘2018 국정목표 실천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주권 및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민선3기 시정비전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하고 전국 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 발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추진계획 발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시행 시정3기 출범 이후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참여형 인사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범운영을 통해 조치원읍장을 지난 8월 처음으로 임용했다. 조치원읍은 책임읍사무소로 1읍・4면을 관할하고, 청춘조치원 사업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타 면보다 많이 수행하고 있어 주민자치 여건 및 참여의식이 성숙하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중 대상자를 신청 받아, 조치원읍과 관할 면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20명의 주민심의위원회의 면접・토의를 거쳐 고득점자를 읍장으로 추천하여 임용권자인 시장이 임용한 사례이다. 앞으로도 주민추천제 운영 성과를 보면서 시범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 개방형 공모제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개선해 시민들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의 권한을 시민들과 나누어 공유하기 위한 제도이다. 16세 이상이면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시민의 의사결정은 시장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위원회, 토론회 등에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5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 전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마을 관련 사업예산을 하나로 통합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에는 주민세를 마을자치재원으로 환원하여 유아쉼터 조성, 행복버스 운영 등 60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주권대학 운영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운영하여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자치를 이끌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9월중 수강생을 모집하여 12월까지 3기에 걸쳐 총 190여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예정이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이해, 주민자치의 법과 제도, 마을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 총 12시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 관련 기본소양 과정과 마을계획 수립・실행을 중심으로 한 심화과정 등 2개 과정, 90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 계획가(리더)를 양성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