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지방정부가 인구감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까닭
이현정
협의회 연구위원

1960년 이후 2018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증가하여 왔으나 인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는 2025년 5,261만 명을 정점(頂點)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지역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의 현실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단일 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쇠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양상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지역이 심각한 지역이 될 수도 양호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방 역시 달라져야 한다. 즉 하나의 기준이나 특정 수치만으로 단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개선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즉, 다가오는 인구감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는 시각이 크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인구감소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인구변화율과 고령인구변화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그림은 지난 2012년 대비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율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변화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역의 인구변화율과 고령인구변화율은 미래 인구감소, 지역쇠퇴의 문제에 있어 주요 지표로서 거론되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유사하게 변화하지는 않는다.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전체인구 증가-고령인구비율 증가 지역, 전체인구 감소-고령인구비율 증가 지역, 전체인구 감소-고령인구비율 양호 지역, 전체인구 증가-고령인구비율 양호 지역)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구변화율-고령인구변화율 산점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간 고유한 인구변화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 외에도 지역쇠퇴, 인구감소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기준(출산율, 가임기 여성비율, 청년인구변화율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고유성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설령 다양한 기준을 함께 고려했을 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동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역시 단위의 원도심이다. 이 지역들은 인구감소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령인구성장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광역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인구감소의 원인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동일한 문제로 취급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지역은 섬유, 염색산업의 중심지로 발달했으나 해당 산업의 쇠퇴와 함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B지역은 도청 소재지이자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으나 도청의 이전, 외곽 신도심으로 팽창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C지역은 특별한 계기보다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주여건이 열악해졌고 인구가 감소하였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가오는 인구감소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기준을 함께 살피고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성장・쇠퇴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우리사회의 가장 큰 난제인 지역의 쇠퇴와 인구감소를 늦추고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책임감 역시 강화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