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뉴스레터 2013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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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1년된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할 것이나 있는지, 참으로 암담한 실정이다. 오히려 영유아보육사업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기며 정부여당은 애꿎은 시도지사들만 나무라고 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린답시고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를 2%에서 1%로 인하하였다. 이중삼중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중앙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아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 정책과제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했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민 실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추어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며, 셋째,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넷째,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통, 통신 발달 등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어 있다. 지역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6대 핵심과제로 ①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②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④ 자치경찰제도 도입, 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⑥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정권과 큰 차이가 없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라고 본다. 중앙정부의 철학이 없으면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의지가 없으면 정책을 집행하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MB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상당부분 의미 있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천한 과제를 보면 거의 없거나 그야말로 시늉에 그쳤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는 약 1,000여 건을 발굴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 이양 확정한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미온적” 지방분권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과제와 방향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정책으로 6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대부분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에서부터 논의되었던 과제들이다.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전혀 실천되지 못했고,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역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박근혜정부에서도 전 정부와 같은 우를 범할까 우려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현실로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역순회토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여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5년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전신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과정을 그대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지방분권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치 않다. 이제는 지난 정권에서 연구되었던 과제를 하나씩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전 정권처럼 “미온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집행에 그치지 말고,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과제를 하나만이라도 끝낸다는 실천의지를 갖고 임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추진방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분권정책의 주요 실천과제

1) 정당공천폐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라는 과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나 지방자치 학계의 전문가들은 중앙당 위주의 획일화된 정당 시스템으로는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중앙당에 의한 지방정치 및 행정의 재단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하여 현행 중앙정당의 정당공천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는 시?군?구 통합을 철회하고, 광역(시?도)행정체제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소재였던 시?군 통합을 중단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시군구는 현행을 유지하고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복지, 교육,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도를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도와 도간의 통합을 통한 광역행정권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상당한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3)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사무)이양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도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기능)만 이양되었지 돈(재정)과 힘(권한)은 이양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기존의 중앙행정권한(사무) 이양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력, 재정, 그리고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큰 부담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재정적 부담이 많은 사무(권한)만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존성만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대단위 사무의 기능별 이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에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복지, 교육,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일괄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포함하여 이양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4) 자주재정권 강화
박근혜대통령은 “자주재정권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떠넘기기 식의 복지기능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수입은 8:2이다.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세출은 5:5정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입-세출은 불균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조정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국세-지방세의 조정, 국고보조금의 개혁, 그리고 세율 및 세목의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국정철학의 인식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균형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명한 방향성과 철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방정부로 새롭게 탄생하도록 새로운 분권형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 교육, 문화, 그리고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 중앙부처와 역할분담의 강화,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지역공동체는 먼저 지역 주도, 지역간 협업에 의한 특화발전을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특성화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원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문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및 문화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생태?자연자산을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지역 맞춤형 복지, 자율형 보건?사회서비스 확대, 그리고 취약지역 공공의료의 질 제고 및 응급의료체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기반확충과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