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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입법관련 보도자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7-09-05
 

   지방세 형평성과세 실현을 위한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1kwh당 0.5원의 세율을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아 4일 국회에 제출함. 




  개정안 제안이유로 수력발전은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06년부터 과세하고 있으나, 그동안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위배됨.


화력은 전체 발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ㆍ원자력보다 더 많은 환경오염비용(외부효과)을 유발함에도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1kwh 발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수력은 16g, 원자력은 9g이나, 화력의 경우 석탄 792g, 석유 715g, 천연가스 363g으로 상대적 과다


▪화력은 CO2 외에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분진 등 발생




  충청남도가 지난 4월 6일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로 인한 오염물질 정화에 연간 4조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환경 위해 요인도 많지 않으나 화력발전소 가동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직․간접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납부의무가 발생되어 과세되어야 하고,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는 지원제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로 인하여 전기수요자의 요금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모두 1,366억원(1kwh당 0.5원 과세) 정도의 과세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충남518억, 경남315억, 인천238억, 경기82억, 부산69억, 울산67억, 전남33억, 강원24억, 제주13억, 서울7억원 등의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한편 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충남도 주관으로 인천ㆍ강원ㆍ전남ㆍ경남 부산, 울산, 경기 등 화력발전 소재 8개 시ㆍ도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한 용역실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여 51명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안 서명 동의를 이끌어 냈다.




  홍문표의원은 “원자력 수력발전소는 그동안 주변 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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