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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2006년부터 19개 지역으로 확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1-04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2006년부터 19개 지역으로 확대


행정자치부는 현재 경상북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충청북도 등 1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이 대폭 확대되는 제도이다.

※ 1단계 시범지역(10개) : 경북·제주도, 부천·김포·정읍·창원시, 홍성·장성군, 강남·광산구

이번에 2단계 시범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주시, 목포시, 김천시, 진해시, 울주군, 인제군, 해운대구 등 9개 지역으로서 1단계 시범지역 선정때와 마찬가지로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이 평균에 가까운 지역이 선정되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정·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게 된다.

자율권 강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등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조직관련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이들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 하반기 중 조직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는 지난 12월 23일 19개 시범지역 부단체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2007년 전면시행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시범지역으로서 모범적인 조직운영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조직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에는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7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정착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팀 : 홍보미디어부
  • 담당자 :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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