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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1-04
2006. 1. 1부터 주민소송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소송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이다.

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 제기 불가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 하였으며 다만,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하여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해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과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보상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토록 하였고 다만,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 등이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당사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불의 이행을 담보토록 하였다.

△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금 지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불명령을 통해 그 변상금 지불을 청구하고 불이행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토록함

기타 소송절차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이 법에 포함하였다.

※ 첨부 (파일이름:주민소송제 운용 절차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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