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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위원 채용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7-03-1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 제2007 -4 호




2007년 제4회 정책연구위원 채용 공고




1. 채용근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인사관리규정 제44조 및 제45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임용예정직위


근무처


행정(자치행정 또는 지방행정분야 의 행정학 / 행정법 전공자)


1


전문위원(나급) 또는

연구위원(다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소재)


재정(지방세/지방재정분야의 재정학 전공자)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음.




3. 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 전임나급 또는 다급(추후 결정)




4. 주요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주요직무내용


  ○ 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세제/재정/지역개발 시책의 연구,분석 및 개발 등


  ○ 시도 공동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기타 지방자치관련 정책연구




나. 보수수준


  ○ 약직의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협의 결정하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11조를 적용함(2007년도 공무원계약직 연봉표 적용)


   - 전임나급 : 상한액 52,792천원, 하한액 35,176천원임을 참고(07기준예시)


   - 전임다급 : 상한액 43,145천원, 하한액 30,642천원임을 참고(07기준예시)




다. 임용기간


  ○ 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계약종료 후 연장계약가능)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인성, 공직관 등 적격성 검정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연락함




6. 합격자결정


  ○ 각 분야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2차 면접시험의 최고 득점자 순 결정




7. 응시자격














구 분


임  용  자  격


전임

나급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당해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지방행정 경력 10년이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의 경력자

- 상기 각 호중 1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 다급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후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당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행정 경력이 10년이상, 6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의 경력자 중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상기 각 호중 1호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인사관리규정 제4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제한됩니다.




8.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7. 4. 2 ~ 4. 6(18:00)까지


                (근무시간내 접수하며 단 토․일요일은 접수제외)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4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 기획행정과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02-2171-2353  FAX: 02-2171-2376


  ○ 접수방법 : 접수 기간내에 직접 또는 택배로 응시원서 제출


             (단 접수 마감일 근무 시간내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붙임내용 참고작성)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소정약식) 1부.


  ○ 서면심사자료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5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위증 사본)


  ○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9. 기타사항


  ○ 임용방법 및 기간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함


  ○ 제출 및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정보안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홈페이지


  ○ 우리협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Http://www.gaok.or.kr)






2007년 3월 1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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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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