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 제2022-7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직(일본어) 공개모집 공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지방자치 분권, 지역균형 발전, 지방외교 실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일본교류에 관심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운영지원부(☎02-2170-6013)
2022년 12월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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