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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08-25











부동산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
- 그 쟁점과 진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율을 2%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이로 인해 감소되는 시·도세수입을 보전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여당과 야당간에 그 세수보전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 ´06.8.4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목표로 추진중

8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시·도지사들의 협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 김진선)과 부회장(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경상남도지사 김태호)들이 4당 대표를 만나고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 취등록세율 인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전대책 없이 인하부터 하는 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이의제기를 한 이래 정당들 간에도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우선 취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법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교부금으로 감소분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도지사 입장에 동조하여 종부세교부금은 시군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원을 중앙정부가 국세로 가져감에 따른 교부금이므로 당연히 시군구로 교부해줘야 하고 이번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금은 응당 국세 중 일부를 별도 재원으로 하여 시도에 배분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동안 2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되었고, 22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취등록세 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짓기 위해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놓고 있다.

여·야간 시각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쟁점은 두가지로서, 먼저 종합부동산세(국세) 세수의 활용범위에 대하여는 여당은 당초 보유세인상과 거래세인하는 하나의 정책패키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성경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전신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일부)가 시군구세였던 것이므로 별개의 사안이고 만약 이 재원을 시도에 지원할 경우, 마치 ´아버지가 동생 주머니 털어서 형 주머니 채워주는 것´과 진배없다는 시각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있다.

이들 협의회에서는 종부세교부금은 시군구의 고유한 세입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취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시도세 수입 감소분은 의당 국세 수입 중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에 배분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시각차가 큰 것은, 올해부터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인한 세수의 변화에 대하여 세율이 인하되어도 과표현실화(실거래가액 적용)로 인하여 시도의 취·등록세 수입은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고 여당에서는 주장하나,

※ 취등록 세수변동 영향요인
= ①과표(거래가액) ②세율 ③거래비율(개인/법인) ④주택비율 등

야당에서는 과표현실화로 인한 세수증가와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과표현실화로 인한 세수증가는 국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동산보유세 등)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국가 또한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통해 추가적 재정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 역시 행정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연히 추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과표현실화는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 추진해 온 노력의 결과이므로, 취등록세 과표현실화로 세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시도세의 세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지방세수를 현행수준으로 동결조치 하여야 된다는 논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지방행정수요의 지속적 증대 미고려)

정부안대로 법 개정시, 올해에만 5,648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1조 4천억원이나 되는 세수가 감소되며 더욱이, 부동산거래세가 지방세수(시·도세)의 평균 49.4%(道의 경우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이 명확한 상황에서 시도지사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호소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한 이 사태의 책임소재가, 치밀하게 보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채 세부담 완화방안을 국민에게 먼저 공표한 중앙정부측에 있는지, 아니면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정부 측에 있는지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일이다.

※ 붙임 :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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