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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개선에 입법촉구를 위한 시도지사공동성명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11-14
 

지방교육자치 개선에 입법촉구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운영되도록 제도화됨으로서 지역교육 활성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향상과 시도가 교육행정지원을 책임있게 분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사항이 고려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한다.




1.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이중행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 의사가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양자간의 연계성을 상실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적, 절차적, 제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광역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지방행정의 의결권을 일원화하고 시도의원으로 구성하게 하여 주민 전체의 복리와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감 선임방식을 지역실정과 교육수요에 적합하게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교육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감의 선임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단체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 주민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 중 지방의회가 조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시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도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감 직선제만을 도입하는 데에는 엄중하게 반대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능률과 예산낭비 등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교육의 정치화로 교사계의 파벌화 등 많은 역기능이 예상된다. 만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지 않고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만 도입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현저하게 퇴보시킴은 물론 지방교육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시도는 이를 엄중히 반대한다.








2006.   11.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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