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을 비롯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식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유역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통계청, 지방보훈청 등 9개 부처 산하 22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인력과 재원이 중복투자 됨으로써 국가 전체적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켜왔고, 특히 규제분야의 경우 책임회피 및 불필요한 규제양산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중앙부처 소속 ´지방청과 지방사무소´,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문제가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영역간 연계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 실현에 제약으로 작용하였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및 기구통합의 권고가 있어왔으나, 그때마다 부처의 반발, 추진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번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결과 1999년 행자부 주관 시도의견조사
200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
200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도 2002년 대통령 대선공약사항으로서 지방분권특별법에 명문화하여 본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3년여에 걸친 연구와 회의, 각계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구체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다시 시행은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련회의 개최실적(2004∼2005): 총 99회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은 작은정부와 지방분권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과제의 이행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올해 4월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지방식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9개 지방청´을 연내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로서, 참여정부가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3년여 동안 끌어온 본 과제를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개최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학계와 정부내부의 논의수준에 머물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과제가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공동후원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민선3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요구하여 왔으며, 향후 민선 4기에서도, 국가적 자원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로서 본 과제가 조속한 시일내 완수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양 협의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협력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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