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유의원이 각각 제출한 2개의 ‘자치경찰법안’이 상정돼 있다.
유의원은 “정부안은 현행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종래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의 단속업무를 자치경찰대가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자치경찰제의 설치목적과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중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자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중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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