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뉴욕시 저소득층 주거불안정

작성자서철모 작성일2011-03-19

뉴욕주에서 시행중인 아파트렌트안정법 유효기간이 6월15일 끝날 예정이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함. 연장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렌트가 큰 폭으로 올라 세입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건물주들은 렌트안정법에 따라 매년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정하는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년 평균 약 3% 수준이다. 단, 세입자가 나가거나 월임대료가 2000달러 이상이면 건물주는 임의대로 렌트를 올릴수 있다. 뉴욕시에서만 100만명이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한인들도 많이 있다.

 

이법에 대해서 건물주들은 건물신축을 제한함에 따라 서민주택공급도 차질을 빗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이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임대료가 올라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연장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민주당은 세입자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욕타임즈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 90여명은 16일 앤드루쿠오모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렌트안정법 연장과 강화를 요구하며 연장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