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조류독감, 통보지연에 벌칙
개정안 제출
칸 정권은 ,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등에 대응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전법)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한다. 발생통보가 늦어진 농가에 가축살처분 보상을
하지않는 등 벌칙을 신설하는 것 외에 확산방지대책으로 발생 농장주변의 건강한 소, 돼지
살처분과 조류독감의 원인이 되는 조류서식지 주변의 소독을 법제화 한다.
1951년 제정 가전법의 큰 개정은 97년부터, 지난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올시
즌 조류독감 유행의 교훈을 바탕으로 했다. 자민당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蔓延)을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의 경우도, 농가에 통보가 늦어져 전염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발생농장과 양계장에서는 모든 가축이 도살 처분되지만, 통보가 늦어진 농가에는 처분가축
의 보상에 해당되는 수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다. 이 벌칙의 대상에는 소독 등 적절
한 위생관리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농가도 포함한다. 한편 현행법 수당금이 가축 평가액
의 5분의 4로 했던것이 통보와 처리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 수당금을 평가
전액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전염방지대책으로서는 구제역의 경우 「신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부득이한 경우 건강한 가축 도살 처분 실시」 고 결정한다. 미야자키현의 경우, 가전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발생 농장 반경10km이내 모든 가축을 도살 처
분했다. 법개정에서는 이러한 예방적인 도살처분을 상시 허용한다.
또한 조류인풀루엔자의 전염군인 조류를 염두해 두고 「가축이 아닌 동물의 감염이 발견되
고 가축에 감염 우려가 높으면 소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감염된 조류서식지 주변 도로
와 땅, 통행차량등의 소독과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제한을 시도지사권한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카고시마현 이즈미시는 지난해 12월 천연 기념물 흑두루미의 감염이 발각, 도래지는
양계지역 곁에 있었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법률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월 양계장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농수산성은 개정안 요강을 정리하여 세부사항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 있다. 벌칙 신설 및
예방적 살처분의 법제화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민주, 자민당은 대강의 취지 제언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2011. 2. 17)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