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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경찰청 새해 맞이 불꽃놀이 전면금지 조치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1-12-30

    파리경찰청은 12월 29일자 행정명령을 통해 파리 시내에서의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공질서 유지와 화재 안전을 위해 내려진 이번 조치는 평년의 경우 에펠탑과 샹드마르스 주변에서 자정에 맞춰 치러지던 파리시청 차원의 불꽃놀이 스펙타클은 물론 개별 시민이 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즐기는 불꽃놀이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불꽃놀이용 화약과 폭죽을 연말 기간동안 판매하는 상인에게 최대 1,500유로의 벌금형을, 구입하는 개인에는 38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아울러 파리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사회 불만층에 의해 해마다 12월 31일밤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자동차 방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출처 : Le Parisien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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