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금의 연 수입별 징수금액 공표, 연 수입 200만 엔이면 월 350엔, 연 수입 600만 엔 이상이면 월 1,000엔 초과로
4. 9.(화) FNN 프라임온라인
정부는 9일 저 출산 대책 재원으로 공적의료보험에 추가로 징수하는 '자녀육아지원금'에 대해 2021년도 실적 총보수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한 피용자 연봉별 징수금액을 공표했다.
제도가 정돈되어 지원금의 총액이 1조 엔이 되는 2028년도의 시점에서의 징수액은, 피용자 보험(전국건강보험조합 · 건보 조합 · 공제 조합)의 피보험자 1인당으로, 연 수입 200만 엔은 월 350엔, 연 수입 400만 엔은 월 1,350엔, 연 수입 1,000만 엔은 월 1,650엔으로 시산되었다.
정부는 3월, 평균의 징수액으로서 이번 시산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피용자 보험에서는 피보험자 1 인당 월 800엔(가입자 1 인당 월 500엔)이라고 공표했다. 그 때에 공표한, 후기 고령자나 국민 건강 보험 등을 포함한 가입자 1 인당의 부담액은 평균 월 450엔으로 되어 있다.
이번 시산액에 대해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개개인의 지원 금액은 2021년도의 의료 보험료 액의 4~5% 정도로 전망된다.」라고 한 후에,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임하는 임금 인상에 의해 향후, 총보수의 성장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숫자가 내려가는 것이 상정되는 것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 수입별의 시산은, 관련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야당 측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던 것으로, 카토 아유코 (加藤鮎子) 어린이 정책상은 9일의 기자 회견에서 「수년 후의 임금 수준에 의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정확하게 시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참고가 되는 것으로서 2021년도 실적의 총보수로 기계적으로 계산한 숫자를 나타냈다」라고 설명했다.
가토 대신은 이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참고가 된다는 것. 위원회에서의 요구에 응해, 논의에 도움이 되어 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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