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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공무원 급여 노사교섭으로 결정....일본정부, 관련법안 제출 방침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1-12

 

<지방공무원>급여 노사교섭으로 결정…일본정부, 관련법안 제출방침

 일본정부는 11일, 지방공무원의 급여를 노사교섭으로 결정 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제도개혁 관련법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국가 공무원에 관해서도 이미 같은 법안을 제출해 계속 심의 되고 있지만, 자민, 공명 양당의 반대로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금번의 지방공무원 제도개혁 관련 법안 역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11년도의 국가 공무원 급여를 평균 0.23% 삭감하는 인사원 권고에 대한 연합정당의 이해를 구하고자 함이다. 일본정부는 인사원 권고를 보류하고, 국가 공무원 급여를 7.8%삭감하는 특례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자민? 공명 양당은 「인사원권고의 보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대해, 인사원 권고(인권)실시를 전제로 7.8% 삭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급여 삭감 분을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재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인권실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민, 공명당과의 합의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연합파와의 조정이 생각처럼 여의치 않다.


 공무원은 현재, 노동 기본권 중 단체 교섭에 의한 「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 공무원의 급여는 인사원,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도도부현 등의 인사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해 법률이나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여를 노사교섭으로 결정하는 공무원에의 협약체결권 부여는 연합파의 비원. 정부가 기 제출한 국가공무원 제도개혁 관련 법안은 인사원을 폐지하고 국가 공무원에게 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동법안의 성립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실시(인사위원회 권고)가 선행하는 것에 대한 연합파의 반발은 강하다.


출처 : 마이니치 신문(1월 12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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