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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 사회보장 협정,장기체류자 및 주재상사 등 재정부담 감소

작성자노미영 작성일2010-03-27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의 사회보장 협정 및 행정약정이 서명되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고 상대국 기업의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으로인해 양국 간 장기 체류자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 체류자는 그동안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별도로 산정돼 최소 가입기간으로 한국 10년, 오스트리아 15년을 충족할 경우에만 연금 혜택이 가능했었다.

단기 파견된 한국 업체 주재원은 그동안 한국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 납부를 해 왔는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37.75%(연금 22.80%, 건강 7.55%, 산재 1.4%, 고용 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 및 주재원들에게 커다란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009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파견 근로자는 약 40명, 한국에서 근무하는 오스트리아 파견 근로자는 3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견 근로자 등이 양국에 납부해야 했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한-오 양국 간 투자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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