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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력사용 제한령 발동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07-04

전력사용제한 시작

○ 일본정부는 1일부터 동경, 동북 兩전력 관내의 대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벌칙이 있는 최대사용전력을 작년의 성수기의 15%를

    의무적 삭감하는 전력사용 제한령을 발동

 - 또한 정부는 6월 30일, 1일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워진 경우 발동

    하는「전력수급곤란경보」의 상세내용을 발표. 전력의 수요에 대

    한 공급여력의 비율을 보이는 공급 예비율이 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될 경우 TV와 신문, 인터넷, 방재무선등을 통하여 경보를

    발령

○ 공급예비율의 전망이 1% 미만으로 익일 아침부터 기온이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전일 오후 6시에「현시점에서는 익일 오전 9시30

    분부터 계획정전을 실시한다」는 경고 발령하고 당일 오전 7시30

    분에 계획정전 실시 유무를 통보한다

 -  전망이 1%이상 3% 미만인 경우는 전일 오후 6시와 당일 오전

     8시 30분에「기상상황에 따라 계획정전 실시 가능성」등 절전

     호소

○ 정부는 6월 30일 가정에서 절전을 유도하는 인터넷 사이트

  「절전.go.jp」를 개설해 1일부터 본격적 운용을 개시한다고 발표

 - 사이트에 등록하여 작년 여름 대비 15% 절전을 달성하면 가전제

    품이나 상품권 등이 당첨되는 캠페인 실시

○ 대형 수요자에게는 벌칙이 있는 절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가정

    과 소형 수요자에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달성에 동기를 주는

    것으로 자주적 절전을 유도

○ 동경전력, 동북전력 관내의 이용자가 고객반호를 등록하고 작년

    7, 8, 9월의 사용전력량에 비해 15% 절감을 목표로 절전을 진행

  - 15% 이상 절전을 달성하면 협찬기업이 제공하는 PC, 액정TV,

    상품권 등 70종류 이상의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고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가전양판점의 할인권과 호텔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每日新聞 7. 1〉


○ 1일부터 발동되는 전력사용제한령은 대형수요자(계약전력 500

    ㎾이상)의 최대 사용량의 15% 삭감의무 위반에 벌칙을 정하여

    강제력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다만 위반기업 종업원의 누구를

    적발대상으로 하는가 등 실제 벌칙 적용에 애매한 점이 많다

 - 벌칙은 제한치를 초과하는 전력을 사용한 종업원이 대상으로

   벌금의 최고액은 1백만 엔. 1시간당 제한치를 넘을 때마다 1회

   위반으로 되어 연속 5시간을 넘으면 위반 5회로 보고 벌금의 최고

   액도 5백만 엔으로 되어있고 법인의 형사책임도 동시에 지는 양벌

   규정

위반적발은 국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수순으로 벌칙의 적용은 고의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실수로 초과한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만약 위반이 분명하더라도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인 경우 실행자

    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소관부처인 자원에너지청 담당자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검토 중」이란 설명

한편 기업의 벌칙규정에의 경계심은 큰데, 위반 기업명의 공표

    규정은 없지만 만약 드러나게 되면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 동북 경제산업국은 이번 제한령의 목적은 위반자의 적발이 아닌

    대규모 정전을 피하는 것으로 위기감을 갖고 각 사가 자발적인

    절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설명

〈河北新報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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