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총리가 발행한 결정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7가지 항목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유화 대상들은 방위산업체, 총리에 의해 경제-국방이결합되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게 된 기업, 국가전력시스템 전송기업, 국방안정 연계되어 경제-사회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목적 대규모 전력생산, 공급기업, 국가 및 도시 철도-인프라 개발 관리기업, 모든 공항 및 1급 항구들이다. 정부 총리는 위 대상 기업들을 정부에서 100%를 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소, 석탄, 보크사이트, 구리광석, 철광석, 주석, 금, 보석류와 같은 광산개발, 선철 생산, 연간 강철 생산량 50만톤 이상인 기업, 재정, 신용, 보험, 석유거래기업, 약품 거래기업, 화약 등과 같이 경제기반의 큰 균형과 시장활동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지는 기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에 대하여 정부에서 5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2007년 3월20일 발행된 제38번 결정을 대신하게 된다.
[출처 : 탄닌신문,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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