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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유예´ 기준 발표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1-22

미국, '추방유예' 기준 발표돼

16세이전 입국 '드림액트' 대상자

시민권자 가족 있는 장기 불체자 등

추방조치 사실상 전면 중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를 졸업한 '드림액트' 수혜 대상자나 직계가족 중 시민권자가 있는 장기체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가 사실상 전면 중지된다.

 

연방 이민당국이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만건에 대한 본격적인 추방유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추방 유예 대상자를 선별하게 될 이민당국의 세부 추방유예 기준이 18일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방유예 검토 대상은 우선, 1)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체류한 고교 졸업자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대학에 진학한 이민자를 비롯해, 2) 미국 체류 10년을 넘긴 65세 이상 고령자, 3)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범죄, 기타 중범죄 피해를 받은 이민자, 4)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민자 등이다.

 

또 장기간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로 시민권자 신분인 직계가족이 있고, 미국에 연고가 분명한 경우도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영주권자로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법 행위가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경우,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방유예 기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테러나 국가안보 위협자로 의심되는 경우, 중범 전과자나 경범죄 반복 전과자는 추방유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음주나 약물복용 운전 전과자, 성범죄 전과자, 마약 범죄 전과자, 갱단원 등도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밀입국했거나 비자 체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나 추방 전력자,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자, 이민사기사건 연루자 등도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출처: 뉴욕한국일보

         미연방정부 이민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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