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윤리법』 및 동법에 근거한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2000. 4.1일 시행된 후 10년이 지났음 * 1996년 후생노동성 사무차관의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뇌물수수사건이 계기가 되어, 처음에는 각 부처 훈령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그후에도 대장성 금융검사부 직원의 수뢰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윤리법 및 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됨 ○ 2010년 일본 인사원발간 공무원백서에 따르면 공무원윤리규정이 공직사회에서 대체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윤리규정 시행이후 공무원 복무위반사례 감소 경향 ○ 우리나라도 2003.2월부터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공직부조리 사건을 비롯하여 아직도 우리는 갈길이 먼 것 같음 ▶ 일본의 성공요인과 한일간 차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한일간 제도적 차이점을 소개하고자 함 |
1. 기본적으로 일본 윤리규정상 공무원 행위제한이 한국보다 엄격함
○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과거 3년간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도 포함
○ 당초 공무원 본인 비용부담이라도 이해관계자와 식사 자체가 금지
* 이 규정은 공무원 본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식사가 가능하도록 2005년 개정됨(다만, 1만엔 초과시 사전신고)
○ 공무원 본인 비용부담이라도 이해관계자와 골프, 여행 자체가 금지
* 한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각각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구체화
○ 우리나라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행전안전부령) 별표1에 징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하여 합쳐서 제6호에 “청렴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까지 징계 가능
○ 일본은 위반행위별로 각각 징계처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일본의 공무원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예시)
․이해관계자와 동반 여행한 경우 : 계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경우 : 감봉 또는 계고
․부하의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 정직 또는 감봉
3. 일본은 공무원 징계처분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표
○ 각 부처별로 분기별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인사원에서는 전 부처 상황을 종합, 분기 및 연간 징계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징계처분건수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개요도 공개
- 비위사실의 개요, 징계처분의 종류, 피징계자의 소속 및 직급 등
* (2010년 공표사례 발췌)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증여 사례 : 계고”
“국토교통성 지방출장소 직원이 계약상대방인 회사 종업원으로부터 동 종업원이 낚시로 낚은 갑오징어 2마리 (3천엔상당)을 무상으로 선물로 받았고, 업무상 이동하면서 총 60회에 걸쳐 동 종업원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
4. 정책적 고려사항
○ 일본은 오래전부터 “덧치 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 공직자 인식 등에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 한일간 문화적 차이, 우리의 오랜 관행, 급격한 도입시 음성화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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