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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정책 발표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01

○ 호주 기후변화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해외 판매 및 구매 정책을 8.24일 발표함


  - 2012.7.1 ~ 2015.6.30 고정가격 적용기간에는 해외로부터 구입된 탄소배출권의 사용이 금지되며, 호주 내에서 창출된 탄소배출권의 해외 판매도 금지됨


  - 2015.7.1 이후 변동가격 시행 이후에는 해외로부터 구입된 탄소배출권의 사용이 가능하나, 호주 내에서 창출된 탄소배출권의 해외 판매는 호주내 최고가격제한이 존재할 시에는 금지됨. 다만, 양국간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호주 내에서 창출된 탄소배출권의 해외판매가 가능함


○ 탄소가격제 적용대상 기업의 수와 관련하여 7.10 호주 정부는 연간 25,000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약 500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추후 약 400~450개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수정 발표함


○ 한편, Bloomberg사는 2015년에 변동가격제 도입시 호주 탄소배출권 가격이 국제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 호주 정부의 현재 예상(2015년 29호주불, 2020년 38호주불) 보대 낮아질 것으로 전망(2015년 16호주불, 2020년 17.50호주불)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출처: 언론보도)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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