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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차위반 벌금 상급 체납자에 차량등록 말소 경고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08-03

뉴욕시 주차위반 벌금 상급 체납자 1만3천명

"차량등록 말소" 경고서한 받아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뉴욕시 운전자들은 '차량등록' (Registration)이 말소된다.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350달러 이상 벌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벌금 티켓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재정국은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올해 초 이미 상습 주차위반 벌급 미납자들에게 차량등록 말소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2003년 이후 12개월 이내 티켓 5장 이상을 발부 받고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1만3천여명의 미납자들이다. 총 발급 티켓수가 13만장으로 벌금액으로는 무려 1,700만 달러에 달한다.

 

뉴욕시는 경고서한을 보낸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차량국 (DMV)에 알려 등록을 말소시키고 있다.

 

차량등록이 말소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심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재정국은 앞으로는 해당 운전자에 경고 서한 없이 바로 DMV에 알려 차량등록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뉴욕시는 올해 초 1차 경고 서한을 보낸 후 즉시 1만5천장의 티켓에 대한 16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욕시에 미납된 주차위반 벌금 티켓은 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출처: 뉴욕시 재정국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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