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당중앙과 국무원의 서부대개발 전략을 진일보 실시하고 서부대개발 사업의 추진을 진일보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부, 관세청과 국가세무총국은 관련 세무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l 서부지구 국내자본 격려산업과 외국투자 격려산업 및 우세산업 프로젝트는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한 자용(自用)설비는 정책규정 범위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l 2011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서부지구에 설립한 격려산업형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는 15%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l 2010년12월31일전 신규 설립하고 “두가지 면제, 세가지 절반 감세”의 우대정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 전력, 수리, 우정, TV방송기업인 경우 동 기업소득세 혜택은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통지에 제기된 서부지구는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구르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단, 내몽고자치구와 광서장족자치구를 가리킨다. 호남성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호북성 언스(恩施)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역시 서부지역의 세수정책에 때라 집행한다.
출 처 : 인민일보 2011.8.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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