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역 8개 제약회사에서 보건부 제약관리국 Truong Quoc Cuong국장을 단체로 고발했다. 기업에서 고위 간부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부 간부들의 비리가 속속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을 고발한 8개 기업은 Imexpharm, Agimexpham, S.Pharm, Minh Hai, Tipharco, Stada JVC, Pymempharco와 Khanh Hoa이다. 이들 기업 대표들은 공동으로 서명하고 이번 발송한 고소장은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단체는 국장이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국장이 임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에게만 발주하고 그 외 기업은 참여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Cuong국장은 자신이 설립하거나 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수입쿼터를 허용하고 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등 정부의 규정을 어겼다고 기업에서 전했다. 특히, 감기약 제조용 pseudoephedrine원료의 수입을 BV Pharma에게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보건부에서 수입등록증 발급 중단하고 sabutramine성분이 있는 원료의 수입을 중지시켰으나 Cuong국장은 이를 일부 기업에게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uong국장은 인도, 파키스탄, 한국, 방글라데스 기업에게 허용했다는 증빙 자료를 기업에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단체는 상기 의약품은 국내에서 아주 좋은 품질을 알맞은 단가에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Cuong국장이 높은 가격에 수입을 허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들은 고발한 기업주들을 만났으며, 이들 모두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에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단체 대표인 Inexpharm제약 Tran Thi Dao대표는 관리부처 고위간부를 상대로 고소한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감수한다고 밝혔다. 기업 측은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며, 이 일은 보건 분야에서 장기간 동안 존재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에서 목소리를 높여 정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한 이례가 없었다며, 이번 고발대상은 제약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관리국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 측은 모든 사실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필요한 경우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기업에서 PSE 매입허가서를 발급받는 데 최소 6개월 아니면 평균 1년에서 2년이 소요되나 Cuong국장은 타 기업에 이 허가서를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측에서 Cuong국장과 보건부 감사 Tran Quang Trung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Cuong국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Trung실장은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기다리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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