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즈프리도 금지 추진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12-15
운전 중 핸즈프리도 금지 추진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권고안 승인
주정부 입법 반영할 경우 파장 예상
앞으로 운전 중 핸즈프리 장비 사용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지난 13일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과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주정부는 운전 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손에 들지 않고 통화를 가능하게 해 주는 핸즈프리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는 대다수 주법에 포함돼 잇지 않아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NTSB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데보라 허스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를 인간의 생명과 견줄 수는 없다”면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너무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부는 상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고 2,7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핸즈프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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