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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 베트남 부총리 지시(부서별 개선방안)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6-17

국제결혼 관련 베트남 부총리 지시(2011.6.6)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전국회의에서 응웬 티엔 부수상의 결론의견

 

2011422, 껀터시에서 응웬 티엔 부수상은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전국회의를 지휘하였다.

노동보훈사회부 응웬 응언 장관, 껀터시 당위원회 비서, 사법부 차관, 베트남 중앙여성연맹 응웬 부위원장 등이 회의를 공동으로 지휘하였다.

회의는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노동보훈사회부, 외교부, 민족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청소년/아동위원회, 공안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투자계획부, 중앙 호치민 공산청년단, 주한 베트남대사, 주대만 베트남문화-경제사무실, 인민위원회, 노동보훈사회청, 35개성 사법청, 중앙직속시(외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여성이 많은 지역) 대표들과 일부 중앙과 지방의 언론매체가 참석하였다.

 

사법부의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관리강화에 대한 20050225 03/2005/CT-TTg 지시 시행 총괄보고, 노동보훈사회부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 현상의 사회작용에 대한 보고들 듣고 대표들과 의견교환 응웬 티엔 부수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시간, 베트남 환경은 세계경제에 폭넓게 가담하였고,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간의 결혼관계, 가족관계 확립은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외국인과 결혼관계에 대한 국가관리는 여러단계 향상되었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관간에 협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선전을 하였으며, 베트남 국적을 가진 신부들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통해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를 맺은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고 궤도에 올랐다. 첫단계로 베트남 여성연맹의 결혼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달성한 결과 외에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간의 결혼에는 여전히 몇가지 극복해야    것들이 남아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의 많은 경우에서 한국, 대만 남성과 경제적 또는 유행에 따라 불법중개를 통해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국경지역 성들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의 많은 경우 양국의 유관기관에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국에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처럼 베트남 여성과 동거하는 현상이 있다.  아프리카 남성들 일부가 자세한 이력, 서류없이 베트남 여성과 부부와 같이 살고 있다. 개인, 조직을 통한 불법결혼중개업자들의 활동은 여전히 베트남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며 민족의 미풍양속에 반하고 불건전한 형식들로 여론을 들끓게 하고 반감을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의 다수의 경우는 경제적인 목적, 유행 또는 불법중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가정생활로 아이와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나 아이의 양육을 베트남 가족에게 부탁한다. 이는 베트남의 성비불균형 위기 증가를 야기한다.

 

나열한 많은 원인 , 중요한 원인은 정부수상의 20050225 03/2005/CT-TTg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관리강화 지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불법결혼중개상황을 끝내고, 유관기관들간에 협조와 국과관리기능 시행 ) 교육, 법률안내, 조사, 검사 등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법률위반 적발,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위반처벌이 강하지 않으며, 결혼지원센터가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에 대해 일부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외국인 남성과 결혼이 가족의 경제력 개선, 생활환경변화의 해결책이다.)

 

2. 앞으로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가 건전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부정적인 현상들을 저지하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정부수상의 20050225 s? 03/2005/CT-TTg 지시와 관련 법률규정을 효과적이고 엄중하게 계속해서 전개하여야 하고, 관계부처, 기관, 중앙직속 / 인민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a) 사법부

공안부, 외교부, 노동보훈사회부, 문화체육관광부, 내무부, 정보통신부, 베트남여성의 진보를 위한 국가위원회, 베트남 중앙 여성연맹, 중앙 호치민 공산청년단과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외국인과 결혼과 관련된 조직 결성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20117 정부 수상에 제출하겠다.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법률을 확대하고 보편적으로 있게 선전하겠다. 결혼과 가족법 시행10년을 총괄하겠다.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결혼가족법의 일부규정 세부시행규정에 대한 정부의 68/2002/Nđ-CP 호와 69/2006/Nđ-CP 시행령을 대체 규정의 초안을 20114분기 중으로 정부에 제출하겠다(자세한 수속안내, 결혼등록시간절감, 유관기관선정, 결혼지원센터의 효과 고양) 불법결혼중개 행위을 자들의 형사처벌을 보충에 대해 연구하여 제출하겠다.

 

- 외교부, 공안부, 노동보훈사회부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에 대한 정식자료(결혼등록에 대한 자료 포함) 통일, 종합하여 20118 정부수상에 보고하겠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국민의 생활상태에 대한 초안을 만들겠다. 중국, 한국, 대만과 베트남 간의 사법공조협정체결에 대해 담판짓고 20114분기에 정부에 보고하겠다.(결혼과가족에 대한 내용 포함) 호치민시에 베트남의 국제결혼 자문회사 설립시점에 대해20114분기 정부수상에 보고하겠다(20061206 1057/VPCP-VX 공문과 20090106 95/VPCP-KGVX 정부사무실의 공문에  정부수상이 제시)

 

- 중앙직속 /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현행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아에 대한 국적문제 해결책을 사법청에 계속해서 안내하겠다. 호적관리와 등록에 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 등록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아들의 호적에 대한 기타 궁금증들을 해결하겠다.

 

b) 공안부

-  중앙직속 /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공안기관이 출입국 관리, 적시에 불법결혼 조직망, 인신매매 적발 엄중한 처리, 베트남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거주 호적신고된 혼혈아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겠다.

 

- 외교부, 노동보훈사회부와 유관기관들과 인근 국가들과 인신매매(여성, 아동) 방지에 대해 담판을 짓겠다. 20116 중으로 정부에 인신매매 근절계획을 제출하고, 인신매매 근절법의 일부시행조항 안내와 세부규정을 만들어 2011 정부에 제출하겠다. 동시에 2004-2010 기간에 여성, 아동 매매 범죄예방 활동계획을 총괄보고하고, 2011 6 , 정부수상에게 2011-2015 기간 여성, 아동 매매 범죄예방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겠다.

 

c) 외교부

주베트남 대표기관 특히, 베트남국민이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외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국민의 가정환경 실태파악을 위해 지도, 안내하겠다. 결혼과 가족관계 내에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주재국의 법률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해결책 시행을 강화하겠다(국적취득, 혼혈아의 합법적 권익 )서로 돕고 친해지기 위해 주재국법률에 부합하는 베트남 신부공동체 결성을 연구하겠다. 베트남 신부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대만, 한국) 법적인 지원을 있는 전문간부 배치를 연구하겠다. 정부수상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출하겠다.

 

d) 노동보훈사회부

정보통신부, 베트남 중앙여성연맹과 대중매체와 협조하여 불법결혼중개를 통해 경제적 목적이나 유행을 따라 외국인의 결혼의 속박을 경고, 선전을 강화하고 법률로 규정한 결혼적령기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해결, 조사하겠다. 농촌/산간지역 여성의 가난해소, 직업교육, 직업창출을 하며, 농촌지역 근로자들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결혼에 속아 베트남으로 돌아와 거주하는 여성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적합한 직업창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정부수상에 국내거주 혼혈아에 대한 정책을 제출한다. 베트남 사회과학원과 협조하여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가 베트남에 미치는 사회작용에 대해 국가규모의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e) 정보통신부

외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이 많은 지방을 중점적으로 외국인과 결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법률, 당의 정책 주장을 선전하도록 대중매체에 지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

 

f) 문화체육관광부

가족에 대한 국가관리기능시행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중앙직속 /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외국인과 결혼 가족의 가정이 편안하고 진보적이며 행복한 선진모형이 되도록 지도하겠다.

 

g) 교육양성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혼혈아들의 교육을 베트남 국민으로 생각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도록 계속해서 교육기관에 지시하겠다.

 

h) 보건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혼혈아들의 건강관리를 베트남 국민으로 생각하고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출산성비불균형 원인해결을 위해 안내를 강화, 통제하겠다.

 

i) 통계총국(투자계획부산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출산성비, 인구성비를 매년 수집, 종합하여 공보하였다.

 

k) 베트남 중앙 여성연맹: 제의

- 결혼지원센터들의 활동평가, 총괄하겠다. 사법부, 내무부, 재정부와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20113분기 결혼지원센터의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부안내 문서를 만들겠다. 계속해서 결혼지원센터들의 활동이 효과를 내도록 하고,  결혼의 “4가지 모름”(주재국의 문화, 언어, 법률 모름, 결혼예정자에 대해 모름, 결혼예정자의 가정환경에 대해 모름, 사랑이 없음) 상황에서 “5가지 알기”(주재국의 문화, 언어, 법률 알기, 이전 결혼자들의 성공 실패사례 알기,  결혼예정자에 대해 알기, 결혼예정자의 가정환경에 대해 알기, 외국인과 결혼에 대한 베트남의 규정과 출국시 유관기관의 도움 알기) 결혼모형으로 전환하겠다. 베트남국민이 외국인과 많이 결혼하는 국가와 국의 합법적인 국제결혼자문조직과 협력관계를 넓히겠다.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과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살게 국가들의 풍습, 습관, 문화, 법률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 선전을 강화하겠다. 가난한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과 가난극복 지원, 민족성, 자부심, 베트남 여성의 전통성 등의 선전운동을 강화하겠다. 가난으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는 가정을 지원하겠다. 메콩델타 지역 여성의  발전을 위해 기원센터모형을 만들고 연구하여 20123분기 정부 수상에 제츨하겠다.

 

l) 중앙 호치민 공산청년단

행복하고 풍요롭고 진보한 가정을 만드는데 남성의 책임에 대한 , 청년들의 인식고양교육 선전활동을 것을 제의한다.

 

m) 중앙직속 / 인민위원회.

- 지방의 외국인과 결혼 가족 영역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여성연맹과 협조하여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이 “5가지 알기 대한 법률안내, 교육 지도하겠다. 20117 , 지방의 외국인과 결혼 가족관계상황에 대한 실제 종합자료(결혼등록자료 포함) 정부수상에 보고하여 위반처리(특히 불법결혼중개) 지방 결혼지원센터의 효과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사법부에 발송하겠다.

 

- 국경지역 인민위원회,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성들의 지방 유관기관에 국경관리와 국경지역 거주민 관리강화 것을 계속해서 지시하겠다.

 

정부사무실은 관련부처들과 중앙직속 / 에서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출처 : 주호치민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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