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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민 목소리 커진다

작성자양지현 작성일2011-06-17

뉴욕주민 목소리 커진다

 

주민발의 및 투표 제도 도입안 상원 통과

의회 안 거치고 법 제정과 개정

 

 

뉴욕주민들의 참정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뉴욕주상원은 최근 주민발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주헌법 개정안 (S 709)을 47대 15로 통과시켰다고.

 

주민발의제는 주민들이 직접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투표에 붙여 입법화하는 것이고, 주민 투표제는 이미 의회에서 입법화된 법률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전체나 일부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주민소환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설출직 공무원을 해임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안 역시 토니 아벨라 (민주당, 베이사이드) 의원의 발의로 주상원에 상정돼 있다.

 

주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발의와 주민투표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장 최근 주지사 선거 때 투표한 유권자의 5%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지역 안배를 위해 주의회 선거구 가운데 최소 5분의 3에 해당하는 곳에서 각각 5,0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안건으로 채택되면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개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뉴욕주,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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