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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 고의적 탈세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10-25

국회 금융예산위원회는 세법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예산위원회는 지정과세 형식의 사업을 제한하고, 가격법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예산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동안 각 기업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도 이에 대해 동의했으며, 세법의 일부 규정이 타당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수행할 수 없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예산위원회는 지난 2007년 회계 상황을 재 검토한 결과 재벌기업에서 고의적으로 탈세한 점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베트남항공이 1,680억 동, Viettel 1,660억 동, Vietinbank 1,600억 동, Vietcombank 1,960억 동 각각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세를 낮춰주거나, 토지사용료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정부 수입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2009년은 HCMC 340억 동, Vinh Phuc 15억 동, Binh Thuan 5억 동 각각 규정을 위반하여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예산위원회는 기업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세할 수 있도록 현 세법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를 국회에 제시했다. 정부 규정이 복잡하고, 이행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기업에서 편법을 쓰고 있다고 금융예산위원회는 밝혔다. 그 외 위원회는 지정과세 형식을 제한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전했다.

 

가격법은 종합적인 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 가격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품 가격 평정에 대해 금융예산위원회는 대도시 등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전했다. 가격 평정은 저소득 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대도시에서만 집행하고,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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